위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결과 발표

무료체험방이나, 인터넷 등에서 의료기기를 불법·과대 광고한 업체들이 식약청이 실시한 집중 단속에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위법 광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13일부터 4월3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 615개 업체와 신문․잡지ㆍ인터넷 등에 게재된 350개 광고물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28개 업체를 적발하여 관련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거짓․과대광고(18개), 광고심의 규정 미준수(3개),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3개), 소재지 시설 멸실(3개), 업허가 변경 미실시(1개)이다.

식약청은 노인 등 소비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무료체험방, 인터넷 등에서 의료기기 불법광고로 소비자들의 불만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거짓 과대광고에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를 구입 할 때는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에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주문이 쇄도하는 광고, 효능․효과를 ‘확실히 보장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의사, 약사 등이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나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선전하거나, 특히 개인용조합자극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고지혈증․비만치료, 지방 농도 감소’ 등으로 거짓․과대 광고하는 행위가 빈번하여 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 소비자교육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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