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으로 해마다 1억 마리 동물 이용, 실험 끝나면 대부분 죽임 당해

▲ 출처: 비욘드
▲ 출처: 비욘드
최근 EU의 돌물실험 전면 금지 법안 발효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물실험 금지 법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화장품 동물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도대체 화장품 동물실험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동물자유연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실험에 대한 대체실험방법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실험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화장품을 포함한 동물실험에 전세계적으로 1억 마리의 동물들이 이용되고 있다.

대다수의 동물실험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법적 소송에 대한 방어 수단, 또는 대체실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쓰이는 등 윤리적 고려 없이 행해지고 있고,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먼저 대표적인 화장품의 동물실험으로는 ‘안구 자극 실험'이 있다. ’드레이즈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실험은 안점막 자극을 실험하기 위해 백색 토끼에 행해지는 것으로 토끼의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나무판에 고정시킨 채로 눈에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것이다. 이 실험은 출혈, 염증, 실명을 유발할 뿐 아니라 고정판에 고정된 토끼가 몸부림치다가 목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음은 ‘피부 민감성 실험’이 있다. 이 실험은 화장품이 피부에 자극이나 가려움증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실험으로 털을 민 기니피그나 토끼의 등에 화장품 원료를 반복적으로 발라서 실험하며 몇 시간, 며칠, 몇주가 지난 뒤 피부에 발생하는 붉어짐, 부어오름, 염증, 갈라짐, 궤양 등의 증상이 기록된다.

‘반복독성 실험’은 물질을 장기간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독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험으로 토끼나 기니피그는 28일에서 길게는 90일 동안 화장품 원료를 강제로 먹거나 흡입해야 되며 실험이 끝나면 죽임을 당한다.

끝으로 ‘생식독성 실험’은 화장품의 사용이 생식기능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으로 임신한 암컷 토끼나 쥐에게 강제로 화장품 약물을 반복해서 먹여야하고 실험이 끝난 후 뱃속의 태아도 함께 죽게 된다.

이와 관련 동물자유연대는 “그동안 동물시럼으로만 가능했던 화장품의 안전성 검증은 이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피부 자극성 실험의 경우 이를 위해 개발된 인공피부모델인 에피스킨을 이용하거나 성형수술 후 기증된 피부를 환원해서 이용하는 실험의 경우 토끼를 사용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끼의 눈에 반복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드레이즈 테스트의 경우도 유정란을 이용하는 HET-CAM 테스트나 인공 모델을 이용해 실행할 수 있고, 인간의 세포나 조직을 시험관에 배양해 실험하는 인-비트로 실험,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실험 등 다양한 대체실험법들이 개발되어 쓰이고 있다”며 “동물실험 보다 오히려 대체실험법이 화장품 원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예측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 방향’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 초청된 동물실험반대단체인 크루얼티 프리 인터내셔널의 정책 전문가이자 전 영국 하원의원인 닉 팔머(Nick Palmer)박사 역시 동물실험에 대한 설명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물실험 중에는 이미 검증된 원료로 동물실험이 필요없거나 대체실험이 2배 이상 신뢰도가 높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미 안전성을 검증된 원료가 2만개가 넘고 새로운 원료가 쓰일 확률은 5% 이하”라면서 “일부 실험의 경우 아직 대체실험법이 나오지 못했지만 동물실험 없이도 충분히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비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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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문정림 의원은 식약청이 제출했던 자료를 토대로 2011년 기준 국내 의약품,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동물이 151만 마리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힌 반면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협회 회원사 14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화장품 및 원료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기업이 없다고 밝혀 보다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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