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정보제공고시’ 등 3개 고시 제정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화장품 등 통신판매업자가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통신판매에서 원산지·제조일 등 상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상품정보제공 고시’와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및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2.5.21~6.11) 한 것.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화장품을 비롯해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용량 및 중량, 제조년월 및 사용기한, 제조자와 제조국, 사용시 주의사항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등을, 의류는 소재, 제조국, 제조자 등을, 식품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등을,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 동일모델 출시년월, A/S책임자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 화장품 예
▲ 화장품 예
이와 함께 공정위는 그동안 1차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에 그치던 금전적 제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신고면제기준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전상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소규모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지만 최근 6개월 간 거래횟수 1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6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 예고와 관련 “소비자가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교·탐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구매 후 반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된 표시의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도치 않은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하단에 있는 사업자 신원정보확인 링크를 통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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