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주사기 · 침으로 인한 병원 감염시 손해배상 조정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병원에서 주사나 침을 맞다가 감염된 소비자에게 병원이 진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도록 지난달 23일 조정 결정했다.

조정신청된 건은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병원의 과실 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 병원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사 및 침술과정에서 위생관리(무균 조작)를 철저히 하지 않아 감염된 경우가 4건이고, 감염 후 제대로 처치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경우가 1건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감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주사, 침술 부위와 감염발생 부위가 일치해야 하고 주사, 침을 맞은 시점과 증상이 나타난 시기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환자의 면역기능 상태, 위생 상태, 나이, 병력 등 전신 상태에 따라 병원의 책임 범위가 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병원 치료 중 어떤 과정에서 감염됐는지 소비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해결이 어려운 실정에서 감염발생에 대한 병원의 책임 인정 요건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주사 및 침술로 인한 병원 감염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사기 및 침으로 인한 감염은 수술 후 감염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병원감염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06년 44건, 2007년 43건, 2008년 36건, 2009년 21건, 2010년 20건, 2011년 7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올해도 4월말 현재 15건을 기록 중이다.

감염경로별 건수도 2006부터 올해 4월까지 수술 후 감염 158건(63.0%), 주사기·침 31건(12.3%), 치료시술 27건(10.7%), 치과치료 17건(6.8%), 분만 12건(4.8%), 검사 6건(2.4%) 등으로 수술 후 감염 건수에 이어 주사기와 침에 의한 감염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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