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ㆍ헤어 업계는 반대 입장 많아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출처:웰라)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출처:웰라)
내년부터 66㎡(20평)이상인 미용실ㆍ이발소는 가격을 옥외에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내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가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옥외에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66㎡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만6000여개소로 전체 이·미용업소의 13%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자 함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50.3%)의 소비자들이 개인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88.9%)이 옥외 가격표시가 업소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숙박업소나 미용업소가 세부업종(예시 : 일반미용업 → 종합미용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영업의 폐지신고 없이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 신설업종 신고만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는, 2008년 미용업이 세분화되고 2012년 생활숙박업이 신설된 후 세부업종 간 변경 시 인허가 관련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기존영업을 폐지 신고하고 변경된 업종의 영업신고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행정낭비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피부미용업소는 일반미용업소와 달리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온장고 등을 갖추고 사물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2008년 미용업이 일반미용업(헤어 위주)과 피부미용업으로 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화되기 전 미용업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공중위생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면허증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고 각종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미용업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파머의 종류가 많아 옥외에 가격을 전부 표시하는데 문제가 있고, 고객의 모발과 두피 상태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을 정해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미용사회중앙회는 이미 앞서 일부 지역 헤어살롱에 옥외 가격 표시를 시범 운행했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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