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검찰고발 등 조치로 소비자피해예방 효과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5월18일 상조계약의 해제에도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주)조흥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의무 등을 위반한 그린상조(주) 등 6개 상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 명령, 과태료(2백만원) 부과, 검찰 고발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주)한국토탈상조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 회원의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조흥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상조회원으로 가입한 15명과 상조계약을 해제하면서 회원별 최저 48만4000원 ~ 최고 228만원까지 총 1566만4000원 상당의 해약환급금과 환급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그린상조(주) 등 5개 상조사업자는 200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소비자와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가입회원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선수금을 수령해 오면서, 2011년 3월17일까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관할 부산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았다.

특히, 해월상조(주)의 경우는 선수금 보전(20%)을 위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2010년 9월18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부산지역 등의 선불식 상조사업자들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행위 등을 적발하여 최초로 시정조치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소규모 상조사업자의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부산·경남·울산지역 소규모 미등록 상조사업자들의 자진 등록을 유도하고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12년 5월 현재 전국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상조사업자 수는 300개, 가입 회원수는 약 350만 명, 선수금 잔고는 약 1조 9973억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136개(45.3%)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이 65개(21.7%), 대구⋅경북이 37개(12.3%) 순이었다.

또한 2011년 11월 소비자원부산본부 발표에 따르면 인구 만 명당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가 부산 3.07명, 경남 2.1명으로 서울, 경기보다 최대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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