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분기 다단계 영업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3년도 1/4분기 중 주요정보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발표에 따르면 2012년 4/4분기 97개 영업 중이던 다단계 사업자는 2개 업체가 폐업하고 7개 업체가 새로 등록해 2013년 1/4분기 102개 업체로 늘어났다. 폐업한 2개 업체(㈜해피우스, 에어본프러덕츠㈜)는 공제계약이 해지돼 소비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업체와 거래 시에는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13년 1/4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다단계 판매관련 상담처리 건수는 총 419건으로 그 중 청약철회 및 계약 해지에 대한 불만이 176건으로 전체 42%를 차지했다. 사업소재지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 행위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들도 거래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는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 환불받을 수 있으며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 구입 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하여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일반소비자는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해 환불이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정보 제공 및 피해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2006년 이후 매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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