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는 국토부에 ‘심사평가원 심사위탁 보류’ 공식건의 상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7월1일부터 시작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준비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4월26일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 심사에 대한 심사평가원 심사·위탁을 보류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한 것과 관련, 심사평가원이 5월2일 보험심사간호사회와 가진 간담회 내용 등을 종합한 대응책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향후 심사평가원이 수탁을 받아 심사하는 경우에도 동 기준에 적합하게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현재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에 대해 자동차보험환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그간의 자동차보험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과의 분쟁 사례 등을 분석하기 위해 의료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사례 등을 수집 중에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기준 신설 및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심사 및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의료계, 보험업계, 학회,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자동차보험심사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자문단내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행정해석 또는 고시건의를 하는 등 현재보다 투명하게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심사기준 설정 및 개선에 대한 의료계 및 보험업계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협회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4월26일 건의에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험사는 2심 성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한 반면, 의료기관은 심사를 청구할 권리 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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