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리콜 명령…하반기에도 안전성 조사 실시

 
 
내복과 외투 등 유아·아동용 의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기술표준원은 유아·아동용 및 가정용 섬유제품 등 공산품 51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아용 섬유제품 3개와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등 총 14개 제품에서 발암·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안전성 조사 결과 확인됨에 따라 리콜을 명령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일부 유아용 의류는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성을 띤 염료를 안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BC어패럴의 에린바바리, (주)에브리오의 리프렌즈여아 긴소매내의 베스트PK, 미키쇼코사의 섬유제품 등을 포함해 유아용섬유 3개 제품은 사용이 금지된 알레르기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0배 초과 검출됐다.

뿐만 아니라 에이씨시인터내셔날, 씨월드컴퍼니, 퍼스트어패럴, 신진섬유, 경성, YD어패럴, (주)와이제이트레이닝 등 아동용섬유 11개 제품은 납,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374배에 달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심하게 노출되면 간이나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번에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해주거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이와 관련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를,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2011년 이후 지속해서 유아용 및 아동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 안정성 조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며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3년 시판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유아·아동용 및 가정용 섬유제품 등 공산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리콜명령 대상제품은 제품안전포털시스템 공개된다.

신원경 기자 lovesleep28@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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