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 사원의 처우 개선 및 밀어내기 관행 업계 자정 노력 필요

 
 
백화점 판매 사원의 자살,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건, 윤창중 사태 등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갑의 횡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남양유업 법’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의 횡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로 갑의 횡포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화장품 업계 역시 고질적인 갑의 횡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른바 ‘감정 노동자’로 분리는 화장품 판매사원에 대한 복지와 처우 개선, 브랜드숍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밀어내기 관행에 대한 의혹, 유통업계의 입점 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거래 유무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화장품 판매 사원에 대한 복지 및 처우 개선 논란은 백화점 수입 화장품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으며, 브랜드숍 등 화장품 프랜차이즈의 밀어내기 등의 문제는 할인 경쟁이 불붙기 시작하면서 표면화되고 있다.

또한 유통업계의 입점 업체에 대한 과도한 판매 수수료 부과 및 유명 브랜드들과의 차별적인 입점 비용 문제가 지난해부터 공정위와 소비자 단체를 통해 이야기되어 왔다.

물론, 화장품시장 규모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류나 식품 등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규모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화장품 판매사원 규모가 아르바이트와 인적판매 사원을 포함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감정 노동자의 문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또한 최근 국내 화장품 프랜차이즈가 크게 늘어 1만개에 달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매출 압박 및 밀어내기식 영업 형태 역시 타 산업과 함께 꼼꼼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부분이다.

공정위에서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대형유통 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문제도 ‘무늬만 인하’가 아닌지, 그리고 드럭스토어와 소셜 등 새롭게 부상하는 유통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는 업체나 개인이 없는지 살펴야할 것이다.

먼저 일반적인 선에서 국내 화장품 판매사원들의 복지 및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소위 프리미엄시장으로 분류되는 백화점의 화장품 판매사원들이 처우 개선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7월 엘카 코리아 노조원들이 강남에서 임금인상 요구 집회를 개최한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백화점 1층에서 수입 화장품을 판매하는 판매사원들은 하루 11~12시간 동안 서서 근무하지만 임금은 심각한 수준이다.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샤넬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수입 화장품 브랜드의 신입사원 임금은 최저임금에 머물고 있으며 평균 임금 역시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1개 가격에도 못 미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백화점의 화장품 판매 사원의 이직률은 연간 25~30%에 달하며 4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찾기 어렵다.

백화점이 이정도 수준이면 일반 로드숍 등의 화장품 판매사원의 상황은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로드숍의 경우는 대학 등 방학 중 아르바이트가 아니면 판매 사원 구직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다반사다.

그러다보니 최근 화장품 카운슬링을 받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부작용 등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기본적인 피부에 대한 교육이나 제품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업체나 유통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 업계에 밀어내기 관행이 없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업계는 타 업종에 비해 밀어내기 관행 피해가 큰 편은 아니다. 하지만 유통기한 문제가 있는 식품 보다는 덜 하지만 화장품의 경우도 제조년월일이 당해 연도가 지나면 판매가 잘 되지 않는 문제로 재고 처리에 대한 부담을 안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매장당 매입 금액이 본사 차원에서 갑자기 오르거나 할인 행사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외에도 회원 모집에 대한 압박, 가맹 해지 등에 대한 본사와 가맹점간의 분쟁, 특정 매장이나 특정 행사 시 할인 판매에 대한 가맹점의 불만, 매입 압박 등 화장품 프랜차이즈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표면으로 들어나기 시작했다.

여전히 공정위에 접수되는 분쟁 건수 등은 적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단 한건도 없었던 문제들이 최근 늘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유통사들의 판매수수료 인하 문제와 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 비용을 입점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행위 역시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에 비해 판매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은 곳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일례로 코스트코의 경우 입점 수수료는 15%선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형마트의 경우 20~30% 선이 일반적이며 벤더를 통해 입점할 경우를 포함해 입점 업체들이 느끼는 판매수수료는 50% 이상이다.

또한 인테리어비 및 광고비, 판촉사원 파견비용 및 물류비용, ARS비용, 세트제작비, 모델비 등의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도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분명, 이러한 화장품 업계의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거나 표면으로 들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확률은 크지 않다.

하지만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논란이 되면서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음지에 있었던 문제들을 화장품 업계들도 하나씩 꺼내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름다움을 전한다는 화장품의 이미지가 갑의 횡포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가격적인 부담, 또는 인적, 물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업계가 먼저 자정 노력을 보이길 기대해 본다.

 
 

 

 

 

jh9610434@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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