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노동자, 감정 노동자가 아닌 전문가로의 육성 및 인정 노력 절실

 
 
‘화장품 판매사원은 전문가인가요?’

방문판매부터 백화점, 브랜드숍, 드럭스토어 등 고객과 직접 1:1 상담이 가능한 판매사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른바 감정 노동자로 분류되는 서비스업 종사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험 판매원이나 건강기능성식품 판매 사원 등 일정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고,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로 보아야하는 지 기준이 모호한 것.

물론, 화장품 판매사원 중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 일부 대기업들의 판매사원들은 특정 교육과정을 통해 일정 기준의 시험을 통과해야 실무에 투입되지만 다른 대부분의 화장품 판매 사원들은 유통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각 화장품사들이 순회사원 및 강사 등을 통해 각 대리점 및 유통 판매사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본 소양보다는 제품 교육에 프로그램이 맞추어져 있고, 정기적이지 않다.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 없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판매사원으로 인해 피부 트러블 등의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다음 아고라에는 화장품 판매사원의 잘못된 카운슬링으로 피부고민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일례로 지난 4월23일 아고라에 올라온 사연 중에는 2012년 7월 뉴스킨 사업자에게 제품을 사면서 잘못된 제품 권유로 피부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가 올라왔다.

댓글에도 자신이 사업자라고 밝힌 ‘DK종합렌탈’이란 네티즌은 “몰지각한 사업자가 뉴스킨 이미지를 다 버리고 있다”면서 잘못된 제품 권유를 지적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의 영역이 의약과 바이오산업과 결합되며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사원들의 교육 시스템은 과거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화장품 광고에서는 의약품이나 바이오 수준의 제품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작 화장품을 판매하는 판매사원들이 일정 수준의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실제로 기자는 한 유통 업체의 화장품 판매사원에게 판매 되는 화장품의 주력 성분인 펩타이드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당시 해당 판매사원은 펩타이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단순이 백화점에 모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라는 식의 판매용 멘트가 전부였다. 자신이 팔고 있는 제품의 성분에 대한 지식조차 없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관련 규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보험이나 건식 등은 정부의 규제에 따라 자격증 등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화장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도 정확한 판매사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곳이 많다. 화장품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함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와 함께 판매사원에 대한 기업들의 복지 및 임금 제도도 문제다. 기업 스스로가 판매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다보니 판매사원들의 임금은 최저 수준으로 인센티브 차등 지급 등으로 인해 장기 근속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는 유명 수입 화장품 브랜드 판매사원들 신입사원의 임금은 103만원 선이다. 판매사원의 평균 임금 역시 120만원 선이다.

반면 에스티로더사의 라메르 최고가 화장품은 350만원, LVMH사의 겔랑 엠플 가격은 160만원을 호가한다. 콤팩트 하나에 7~8만원하는 수입 화장품 브랜드는 해당 브랜드를 판매하는 사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백화점 판매사원들의 연간 이직률은 25~30%로 무척 높은 상황이며 4년 이상 근무하는 장기 근속자도 찾기 쉽지 않다.

백화점이 이정도면 로드숍 등은 말할 것도 없다. 일부 화장품 브랜드숍들의 경우는 학교들이 개강을 하면 졸지에 인력난을 호소한다.

이쯤 되면 사실 정부의 자격 제도 도입도 불가능하다. 다른 것은 둘째치고 판매사원에 대한 정부 규제가 만들어지면 인력난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판매사원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판매사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판매사원에 대한 복지와 임금 문제를 사무직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할 수 있는 자체적인 인사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를 원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경쟁사회 속에서 화장품 판매사원은 분명히 전문직종이다.

전문직종은 전문직종 답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러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고 제품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

화장품 업계도 의료, 의약품과 바이오산업 등에 소외되고 있다는 푸념에 앞서 이들이 갖추고 있는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지흥 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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