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위험 수입업체 일제 기획심사 착수

최근 수입 제품들의 가격 조작과 물품가격 수수료 편법 지급 등 관세탈루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청장 주영섭)이 한국에 지사 형태로 진출한 수입업체들에 대한 일제 기획심사에 착수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관세청이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본·지사 관계 등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대해 정보분석 후 고위험업체 선정을 완료해 6월부터 일제 기획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

현재 14만개 수입업체 중 특수관계 수입업체는 약 5000개로, 이들 업체는 2011년 기준 1834억불을 수입하여 전체 수입액의 3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추징세액은 전체(1조 7억원) 대비 70%(7013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태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수 관계 업체의 추징이 많은 것은 특수 관계 업체의 수입규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나,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 비해 특수 관계를 악용한 과세가격 왜곡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특수 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가격의 임의 조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물품가격을 낮게 조작하여 관세를 탈루하는 방법이 종래부터 이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란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번 기획심사를 착수하게 된 배경 역시 최근 수년간의 기업심사 동향을 살펴본 결과 특수 관계자간 국제거래에 의한 관세탈루 위험이 여전히 높고 최근에는 수입가격 조작 외에 물품가격을 수수료로 편법 지급하는 등 관세탈루 행태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관세청이 발표한 수입화장품 관련 탈루 예
▲ 관세청이 발표한 수입화장품 관련 탈루 예
실제로 관세청이 발표한 사례들을 보면 한 수입화장품 업체는 해외 본사로부터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제조원가에 적정한 이윤과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함에도 수출하는 본사의 이윤을 비정상적으로 적게 산정해 155억원 상당액을 저가 신고해 관세청으로부터 신고누락한 155억원에 대한 관세 등 탈루세액 33억원을 추징 조치됐다.

또 해외 계열사로부터 니켈, 플라스틱 등 도금용 화합물 및 도금장비를 수입 또는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 한 곳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지불한 연구개발비용은 수입대금의 일부로서 동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동 비용을 수입물품과는 관계없는 용역비용으로 취급하여 수입신고 시 이를 누락함으로써 관세청으로부터 신고누락한 370억원에 대한 관세 등 탈루세액 80억원을 추징 조치됐다.

특수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부터 신발, 의류 등의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 한 곳도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동시에 양자를 위해 무역업무를 도와주는 업체(중개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중개수수료), 이를 샘플수집, 물품검사 등 수입자를 대신하여 구매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구매수수료)으로 신고하는 등 5200억원을 신고 누락해 관세청으로부터 신고누락한 5200억원에 대한 관세 등 탈루세액 120억원을 추징 조치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매출 총이익률이 높거나 변동이 심해 저가신고의 개연성이 높은 업체와 로얄티 등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분석하여 심사대상 업체를 선정하였고, 특수 관계 영향에 의한 저가신고 등 세액탈루 여부를 중점 심사하는 한편, 외환거래 및 원산지표시 적정성 등 기타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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