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세균 투성이 연어발견!

세균 초과 검출된‘훈제연어’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2012-06-18     윤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이랜드리테일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킴스클럽에서 판매한 훈제연어 슬라이스

해당 부적합 제품은 이랜드리테일이 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하여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