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카드론 2시간 지연 입금
보이스피싱에 대한 시간적 여유확보로 피해사례 줄어들 것으로 예측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최근 경찰을 사칭하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카드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말에 순간 당황해서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었고 잠시 후 카드사로부터 카드론 본인확인 전화까지 받았지만 평소 카드론 대출을 해 본적이 없는 김 씨는 경찰조사라는 생각에 시키는 대로 400만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30분 뒤 김 씨는 아차 하는 생각에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돈은 빠져나간 후였다.
앞으로 카드론 지연입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카드론 보이스피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김모 씨와 같은 피해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대책(‘12.1.31)의 일환으로 그간 준비 작업을 거쳐 카드사별로 5월17~21일부터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신청한 경우 승인 후 2시간 지연 입금할 계획이다.
다만 이용금액이 300만원 이내이거나 과거에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지연입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론을 최초 이용한 경우가 카드론 보이스피싱피해의 대부분(87%)을 차지하고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만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ARS나 인터넷에서 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 Outcall(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여부 확인) 등의 절차로 인해 영업시간 이후 접수분은 각 카드사별 기준에 따라 당일 내 또는 익영업일에 입금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카드론 지연 입금은 삼성카드, 현대카드, 외환은행은 17일부터, 롯데카드는 20일, 신한, 하나SK, KB국민카드 등 대다수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