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표, 전체 리콜 실적 859건 중 식품 349건

최근 정부가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최다 리콜 상품이 식품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 및 각 지방 자치단체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 10여개 분야의 2012년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12년 식품 위생법 등 13개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 실적은 ’11년(826건) 대비 33건 증가한 859건으로 최근 3년간 800여 건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상품별로 살펴 보면 식품이 349건(40.6%)로 리콜 실적이 가장 많았고 의약품이 244건(28.4%), 공산품이 173건(20.1%), 자동차가 76건(8.8%) 순이었다.

 
 

먼저 식품의 경우 ’12년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최다 리콜 품목으로 집계되었으며, 최근 3년간 총 리콜 건수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1193건, 47%) 차지했다.

의약품의 경우 식품 다음으로 리콜 실적이 많았으며, 최근 3년간 리콜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다.(’10년 166건→’11년 172건→’12년 244건) 공산품의 경우 ’11년 2월 시행된 제품 안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리콜 건수가 급증했다.(’10년 17건 → ’11년 137건 → ’12년 173건)

자동차의 경우는 ’11년 대비 ’12년에 절반 이하로 감소(’11년 180건→’12년 76건)하였으며, 리콜 건수 기준으로 수입차가 79%(60건)의 수치로 나타났다.

식품의 주요 품목별 리콜 사례를 분석하면 식품의 경우 초코렛에서 세균이 기준치(1만 마리/g) 이상 검출(14만 마리/g)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ㆍ폐기를 명령했으며 과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여 해당 사업자(N사)에게 제품 회수ㆍ폐기를 명령했다.

또한 음료에서 유통기한 표기 오류가 발견되어 해당 사업자(H사)가 자진 회수·폐기를 조치했다.

의약품·한약재에서는 리버에프 연질 캡슐(만성간질환약) 제품이 함량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ㆍ폐기를 명령했으며, 목단피(진통, 해열 등에 쓰이는 한약재)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30mg/1kg)이상 검출되어 해당 사업자(D사)에게 회수· 폐기를 명령했다.

공산품의 경우는 브라우니 유사 인형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48 ∼ 128배 검출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ㆍ폐기를 명령했고 스팀 청소기가 사용 중 누전 발생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사업자가 회수, 폐기를 조치했다.

자동차의 경우는 승용차에서 연료가 누유되는 결함이 발견되어 해당 사업자가 제품의 부품 교환 등을 조치했고 승용차에서 후륜 주차 브레이크의 연결 부위 부식으로 경사로 주차시 차량이 뒤로 밀릴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 해당 사업자가 무상으로 수리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소비자 종합 정보망인 스마트 컨슈머를 통해 품목별 통합 리콜정보와 해외 리콜정보를 함께 제공 중”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스마트 컨슈머 전용 앱(APP)을 통해 주요 리콜정보에 대한 푸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리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차원에서도 리콜 정보에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뿐만 아니라 위해물품 의심사례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나 소관 부처에 적극적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리콜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 명령 546건(63.6%), 자진 리콜 189건(22%), 리콜 권고 124건(14.4%)으로 ’11년 대비 자진 리콜은 36.4% 감소한 반면 리콜 명령은 17.5%, 리콜 권고는 90.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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