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최대 10년간 평가인증신청 제한

 
 
[뷰티한국 신원경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평가인증 공개 방침을 결정했다.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영양, 안전 등에 대한 10년간 평가인증 결과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공개된다.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등 비리를 저지른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령은 14일부터 7월25일까지, 시행규칙은 7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2011.8.4 공포)이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공개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인 시설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의 미인증·평가인증·우수 여부만 공개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는 물론 영역별 세부 점수와 10년간 인증이력, 평균 점수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거나 보육교사·운영자가 아동학대 등을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평가인증 신청 제한사유는 보조금 부정수령, 운영정지·시설폐쇄 등 처분, 아동학대 등이다.그간 복지부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확인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평가인증 세부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가인증 세부사항은 아이사랑보육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신원경 기자 lovesleep28@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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