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분기에만 위조 화장품 적발 1만16387개

 
 

한류 열풍과 함께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진출이 늘고 있는 베트남 화장품시장이 최근 위조 화장품으로 몸살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최근 ‘아세안 코스메틱 포커스’ 7월호에서 발표한 ‘베트남 화장품시장 트렌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호치민을 비롯한 일부 베트남 지방정부가 위조 화장품의 생산, 밀반입을 근절시키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위조품 관련 소비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언론들이 제품 정보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품인지를 확인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 당국에 강조하고 있지만 위조품의 유통과 소비 행태는 계속되고 있는 것.

식약청은 최근 하노이와 하이퐁, 호치민시 등지에서 베트남으로 밀반입된 많은 양의 위조 화장품들을 적발했다. 이 제품들은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화장품으로 시장에서 30 ~5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호치민시의 시장관리부(Quản lý thị trường, 이하 QLTT)에 따르면, 2013년 1/4분기 동안 화장품 부문만 조사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제품이 1만163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중 1만1485개는 밀반입된 물건으로 전체의 98%가 넘었다.

밀반입된 화장품은 중국, 태국, 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유래한 화장품들이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가짜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위조 제품을 어마어마하게 생산하는 중국답게 중국산 화장품은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도 예외 없이 널리 퍼져있다.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에 밀반입되는 화장품은 대체로 저품질의 제품으로, 저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가짜’ 화장품의 생산 및 유통을 적발하는 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위조 화장품을 판별해내기 위해서는 가짜임이 확실히 드러나야 하는데, QLTT는 베트남에서 돌고 있는 가짜 제품들이 진품과 거의 100% 흡사하게 생산된다고 전했다.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이 진품과 워낙 비슷해 위조 화장품을 가려내는 일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게다가 연구소의 실험 시스템은 국내 수요에 적합하지 않고 화장품에 대해서는 안전경고시스템도 없다.

또 다른 문제는 관세청의 비협조적인 태도다. 위법한 제품이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도움이 절실한데, 관세청은 위조 화장품의 반입과 관련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위조품을 손에 쥔 당사자는 제품이 위조인 것을 알고 고소를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위조품을 고소할 시 분쟁 해결을 위해 6개월 내지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품 업체들은 결국 위조 제품을 보고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범국가적인 위조제품 퇴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어 중국의 저가, 저품질 위조 제품은 베트남 시장에 정기적으로 밀수되고 있다. 베트남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서 밀반입된 제품에 부착된 중국산임을 나타내는 라벨이 베트남산이라고 표기된 라벨로 탈바꿈되어 자국 제품들과 경쟁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다수의 위조 화장품이 독성 화장품이라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가 위조 화장품과 관련해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는 위조 화장품의 성분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수의 위조 화장품에는 독성물질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헤어 염색제의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인 렉틴(Lectin)을 함유하고 있으며, 립스틱 또한 유전자 구조를 변형하고 암을 유발하는 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포름알데히드와 1,4 디옥산(dioxane)을 포함한 화장품은 암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독성 물질을 함유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위조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여드름 및 각종 피부질환이나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넘어갈 수 없다.

호치민시 소비자보호국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Ds Pham Huu Hien의 말에 따르면, 화장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이 발암 물질임을 수차례 경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여전히 많은 화장품 생산에 쓰이고 있다고 전했다.

독성 물질이 함유된 위조 화장품이 베트남 전역을 지배함에 따라 문제는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조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당국에서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이름 있는 소매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조업체의 명성이나 제품 정보를 체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품 라벨에는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하는 몇 가지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는 제품명, 베트남어로 되어있는 전 성분 표시와 사용법 설명, 시장에 상품을 수입해온 업체명과 주소, 제조업체의 명과 주소이다.

만일 라벨이 전체적으로 베트남어가 아닌 기타 외국어로 적혀있다면 이 제품은 외국산 제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외국어로 쓰여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아세안 코스메틱 포커스'에는 베트남 화장품시장이 최근 미백화점과 자연연 친화적인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 베트남 Zinnia Group의 Nguyen Thu Cuc 회장은 “베트남 소비자들은 자연 친화적이며 본연의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고급 화장품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다”며 “자연에서 추출한 물질을 사용하면서 안전한 미백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베트남 화장품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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