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5년간 화장품 관련 상표 76건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지닌 힐링(Healing)이 최근 각종 방송과 언론 매체를 통해 주목되면서 힐링 관련 상표 출원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힐링 관련 상표 최대 출원은 화장품인 것으로 집계되어 주목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08~2012) 간 힐링 관련 상표출원을 분석한 결과 상품별로 화장품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용구 관련 상표가 25건을 차지했다. 또한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의료관련 서비스업이 93건을, 교육관련 서비스업이 55건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특허청은 일반소비자들의 소득 및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현실을 업계에서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마케팅 업계에서는 ‘힐링’과 관련된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감성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도 ‘힐링’과 결합된 상표출원의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특허청 상표2심사과 박은희 과장은 “힐링은 마음과 몸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매우 좋은 단어이기는 하나, 힐링만으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식별력이 있는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출원할 것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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