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9일 표시·광고 등 유통·판매 시 주의사항 중심으로 교육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7월19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에서 ‘2013년 의약외품 유통·판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관련 법령에 따른 판매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유통·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의 정의 및 범위 설명 ▲표시·광고 관련 개정사항 안내 ▲의약외품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안내 ▲약사법령 위반사례 안내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외품 판매자 및 유통 관련자의 약사법 이해를 도와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여 의약외품 유통·판매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외품은 식약처로부터 판매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어, 판매자의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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