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206개 중 55개사가 바코드 오류 행정처분 대상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이 점점 퇴보하고 있는 양상이다.

조사대상 206개 제약사 중 무려 26.7%에 이르는 55개사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정보관리 미흡으로 행정처분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과정에서도 2.9%에 이르는 의약품이 정보 오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3년도 상반기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무선주파수식별(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 부착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개(요양기관 3개소, 도매업체 4개소)기관을 무작위로 방문, 총 5,184개 품목과 206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했다. 

주로 소형의약품(15ml, 15g 이하)의 바코드 표시실태, 금년부터 시행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확장바코드(GS1-128) 표시 또는 무선주파수식별(RFID) 태그 부착 현황 및 기존 행정처분 품목에 대한 시정사항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5,184개 품목 중 150개 품목(2.9%)에서 오류가 나타나 전년(1.6%) 대비 오류율이 1.3%p 증가, 제약사로는 55개사(26.7%)로 전년(15.4%)대비 11.3%p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년부터 최대유통일자 및 제조번호가 포함되는 확장바코드(GS1-128)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전문의약품과 RFID태그를 선택하여 표시하는 품목에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소형의약품의 바코드 표시율은 99.9%로 의약품 표시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2012년부터 의무화된 지정의약품(마약류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은 98.6%로 전년도 97.1%보다 1.5%p 증가된 실적을 나타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의무화되어 있는 전문의약품의 확장바코드(GS1-128) 표시율은 95.3%로 다소 저조한 실태로 조사되었다.  

RFID태그 설비를 갖춘 7개제약사의 제품 735개 품목을 조사결과 324개 품목(44.1%)이 RFID태그를 부착하고, 나머지는 바코드로 표시하고 있어 RFID태그에 대한 확산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표시 등의 오류품목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잘못된 사례 등을 종합하여 제조․수입사 약 540개소를 대상으로 7월19(금) 오후 3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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