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의원, ‘5년간 화장품 가맹본부 시정조치 5건 불과하다’며 공정위 노력 촉구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갑의 횡포’ 논란이 최근 참여연대와 국회 등의 지적으로 화장품 업계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국내 화장품 대표 브랜드숍 가맹본부 8곳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보도자료를 통해 아모레퍼시픽의 멀티브랜드숍 아리따움, 계열사인 이니스프리와 에뛰드하우스,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 에이블씨엔씨의 미샤, 그리고 토니모리, 스킨푸드, 네이처리퍼블릭 등 8개의 화장품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힌 것.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제빵(4월), 피자․치킨(7월), 커피(11월), 편의점(12월) 등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2013년도 1분기에 3000~4000개에 달하는 화장품 가맹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하였으나, 지난 6월 임시국회 당시만 하더라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화장품 부문만 특별히 떼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화장품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국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공정위도 화장품 업계에 대한 조사를 전격 단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특히 성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 상위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5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3건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지연교부와 관련된 것으로 부당한 계약종료나 영업지역 침해 등과 같이 ‘갑의 횡포’를 제재한 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갑의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실제로 성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 토니모리와 더페이스샵은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에뛰드하우스는 가맹계약서 지연교부로 경고 조치 처분을 받았으며, 2011년 11월 토니모리가 부당한 계약종료로 경고 처분 받은 것과 2012년 3월 이니스프리가 영업지역 침해로 경고 조치 받은 것이 최근 5년 간 공정위로부터 화장품 브랜드숍 가맹본부가 받은 처분 전부다.

이에 따라 다음주 진행될 예정인 참여연대의 기자회견과 민주당의 화장품 유통 막말 관련 진실 조사와 함께 공정위의 이번 브랜드숍 조사 결과 발표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