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납품업자들과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 적발

 
 
AK플라자가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애경유지공업 및 수원애경역사가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애경유지공업과 수원애경역사가 7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 거래를 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1%에서 2%포인트 부당하게 인상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총 1456만 2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혐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애경유지공업은 2007년 8월19일부터 2008년 9월29일까지 2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18% 수준의 기획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2% 부당하게 인상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총 212만 3000천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또한 수원애경역사도 2006년 8월1일부터 2008년 2월29일까지 5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30%에서 32%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1% 부당 인상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총 1243만 9000원의 추가 판매수수료 부담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이동원 과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는 엄중조치될 것이므로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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