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매상의 공급요청 부당하게 거절한 녹십자에게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생산·판매 의약품인 정주용 헤파빅(10㎖)에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녹십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도매상 A는 2010년 2월 26일 서울대병원 정주용 헤파빅 구매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1년 간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 5월1일부터 2011년 4월30일까지 보험 기준가 24만8000원에서 2.3% 할인된 24만2296원으로 총 3만3600Vial의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주용 헤파빅의 국내 독점 생산·공급자인 녹십자는 수 차례에 걸친 A의 제품 공급 요청을 거절했으며, 녹십자는 물량이 한정되어 추가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급요청을 거절하였고, A는 도매시장에서 다른 도매상 B와의 거래를 통해 조달·공급했다.

공정위는 전년도 초과 생산량(6만3622Vial) 존재, 페널티 없이 물량조정 가능한 계약 특성, 수시로 소량씩 공급하는 방식 등을 고려 시 공급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대병원 낙찰가는 24만2296원(보험 기준가 대비 할인율 2.3%, 이하 ‘할인율’)이나, 다른 도매상(B)에게 더 높은 가격인 24만8000원(할인율 0%)에 구매했다.

녹십자는 도매상 B에 23만3120원(할인율 6%)에 공급하던 것을 24만1304원(할인율 2.7%)으로 일방적 인상했다. 이후 A는 납품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타 도매상(B)으로부터 헤파빅을 비싸게 구입하여 손해를 보며 납품했다.

서울대병원은 납품이 지연되자 일부 물량(1500Vial)을 수의 계약으로 구입했으며, 당초 낙찰가격 24만2296원(할인율 2.3%)보다 높은 가격인 24만7760원(할인율 0.5%)으로 구매했다.

A는 지연 배상금, 낙찰가와 타 도매상으로부터의 구매가격 차이로 인한 손해 등 총 1억 5000여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녹십자가 독점생산 의약품 공급과 관련하여 의약품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녹십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거래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금지명령만으로도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유사 심결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형병원 의약품 공급 시 특정 도매상 위주의 거래를 통해 제약업체가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억제하고 약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제약업체가 병원의 의약품 경쟁 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다년 간 병원별 특정 도매상이 고착화될 경우,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침해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의약품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상들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병원은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하게 되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을 담보로 한 의약품에 제약사의 공급거부 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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