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인지방청, 아연보충제 ‘빅파워’에서 불법 ‘타다라필’ 성분 발견

 
 
식약처 경인지방청은 미신고 수입품인 아연보충제 ‘빅파워'(사진)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돼 판매 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타다라필(tadalafil)은 시알리스 제품 성분이다. 검사결과 월드상사가 수입한 이 제품에는 타다라필 성분이 1캡슐당 26.195mg이 검출됐다. 

경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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