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명회서 소비자단체 주장으로 방사능논란 당분간 지속될 듯

 
 
숱한 괴담을 양산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공포가 사라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식약처가 2일 목동 서울지방청에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사진)를 열고 “일본산은 물론 태평양과 국내 연근해에서 잡은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 대책을 강조한 것. 

정승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현재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들여올 때 방사능 검사 증명서 혹은 생산지 증명서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에 대해 국민과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며 일본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승 식약처장이 이날 직접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고 생태탕 등 수산식품을 시식했으며, 오후에는 인천항의 냉동 수입수산물 보관창고 및 활어보관장을 방문해 방사능 검사 시료 채취 과정을 둘러봤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장기윤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의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수산물 원산지 관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정동근 과장), 수산물 방사능의 검사체계(서울식약청 윤혜정 과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산 수입식품 6만6857건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 100베크렐(Bq/㎏)을 초과한 경우는 없었고, 수산물 131건에서는 2~5베크렐 수준의 방사능이 미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명태, 고등어, 가자미 등 태평양산 수산물 6종에 대해 726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국내산 수산물 14종에 대해서는 755건, 명태 등 원양 수산물은 283건을 검사해 모두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 나선 장기윤 국장은 또 “일본정부가 출하 제한한 13개현 26품목의 농산물과 8개현 50품목의 수산물은 수입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1년에 소비하는 수산물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은 0.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정승 처장에게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 실시 △방사능 유출과 관련해 일본정부와 피해보상 협의 △수산물 검사과정에 소비자단체와 시민을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기준치 이하나 미량 등을 떠나서 강화된 방사능 검사 기준으로 대국민적 공감을 이끌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품은 적합이냐 부적합이냐를 떠나서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현재 수산물에 대해 '일본산, 중국산'으로만 표기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주고 있다”며 “일본 수산물을 '캘리포니아 포도'와 같이 지역별로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논쟁은 상당기간동안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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