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사업자 책임없다’ 약관조항 무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전국 소재 16개 산후조리원의 질병․안전사고 발생 시 또는 귀중품 분실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고 중도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전반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지난 6월 14개 산후조리원에 대한 1차 직권조사 이후 2차로 이번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시정 대상 산후조리원은 모태안산후조리원(충북), 쉬즈메디산후조리원(경기), 병점동그라미산후조리원, 분당제일산후조리원, 분당차병원산후조리원, 아이사랑산후조리원(부산), 미래로산후조리원, 좋은문화산후조리원, 순산후조리원, 김혜정산후조리원(대구), 지노메디산후조리원, 여수제일병원산후조리원(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산후조리원, 미래여성병원산후조리원(대전), 서울여성병원산후조리원, 모태산후조리원 등 16곳이다.

공정위는 사고 발생 때 사업자 면책 또는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현행 약관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조리원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토록 시정조치했다.

또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의 현금·귀중품 등이 분실·훼손·도난됐을 경우엔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고객이 중도 계약 해지시 이용기간에 비례한 위약금을 산정하고 사업자가 입실전 계약 해지시 일정액을 배상토록 시정조치했다. 산후조리원 비용보다 대체병실의 비용이 낮아 차액이 발생했을 때도 정산토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후조리원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객의 현금, 귀중품 등이 분실, 훼손, 도난됐을 경우 사업자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고객이 중도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기간에 비례한 위약금을 산정하고 사업자가 입실 전 개약 해지 시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는 “2차에 걸친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산후조리업자 및 고객 모두에게 불공정약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소비자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산후조리업계의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산후조리업협회를 통해 이번 조사대상 사업자 외에 산후조리업자들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산후조리업계의 불공정약관 통용을 예방하기위해 관계기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중에 제정,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원경 기자 lovesleep28@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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