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20대, 재취업 40~50대 주의 요망

 
 
[뷰티한국 문정원 기자] 20대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 6월 다단계 회원 가입 교육을 받고 그 다음날 56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H저축은행을 통해 600만원을 대출 받아 결제했다. 하지만 계약 후 해당 물품을 보지도 받지도 못해서 회원 탈퇴 및 환급을 요구하니 거절당했다. 김모씨는 고스란히 대출빚을 안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화장품 다단계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취업이 어려운 20대, 부업전선에 뛰어든 40~50대 등이 쉽게 다단계피해에 노출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지역 다단계판매관련 소비자상담이 2010년 80건에서 2012년 205건으로 최근 3년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말까지 125건이 접수되는 등 2011년 이후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매년 2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다.

특히 ‘건강식품’  23.6%(78건), 화장품’13%(43건) 품목 관련 피해상담이 가장 많았다.

이외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8.2%(27건), ‘정수기 등 주방설비’ 3.3%(11건) 등이 피해사례로 집계됐다.

2012년부터 2013년 7월말까지 접수된 다단계판매 소비자상담 33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 거절‘에 따른 피해가 64.2%(212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부당행위’ 7%(23건), ‘계약불이행’ 3.9%(13건) 등의 사례가 그 뒤를 이었다.

상담 소비자의 연령대는 ‘50대’가 연령 확인이 가능한 200건 중 34%(68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3.5%(47건), ‘30대’ 16.5%(33건), ‘20대’ 13%(26건) 등의 순이었다. 40대와 50대에서는 대학생 자녀의 피해를 상담한 사례도 상당수 있는 점에 비춰 ‘20대’의 피해 발생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다단계판매로 구입한 물품은 단순 소비자의 경우 구입 후 14일 이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우편 발송)으로 해야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부·울·경 지역의 대학생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 대책마련을 위해 ‘대학생 다단계판매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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