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270만원 피해, 규모 작은 점포일수록 피해 커...

 
 
[뷰티한국 문정원 기자] 대기업의 드럭스토어 입점이 인근 화장품소매점에 입히는 피해가 월평균 270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17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드럭스토어 현황 결과보고(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드럭스토어 출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은 화장품 소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제출한 보고서는 서울시와 6개 광역시 내에 있는 48개의 드럭스토어를 대상으로 그 인근에 소재한 727개 소매점포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소매점포 중 절반을 넘는 52.3%(380개)가 드럭스토어의 출점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최근 3개월간의 점포운영상태를 질문한 결과, 85.1%가 ‘적자’ 또는 ‘현상유지’라고 응답했다.

피해금액은 화장품소매점이 일평균 9만2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연 평균 3,24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것으로 소매업자의 경우 영업중단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치명적인 수준이다. 이 때문에 화장품소매점의 경우 4%가 '현업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포면적별 적자의 추이를 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적자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3m²(10평) 미만의 점포인 경우 ‘적자’가 1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33~66m² 미만 15.3%, 66~99m² 미만 12.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점포입지유형별로 보면 금액적 피해는 도로변 일반상점가(일평균 8만원)가 가장 컸으며, 드럭스토어로부터의 떨어진 거리에서는 500m내에 있는 소매점포가 상대적으로 피해(일평균 8만2천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드럭스토어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나가는 대기업의 상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 △개설 제한 △사전입점예고제 및 영업시간 제한(자정 ~오전10시) △의무휴무제(월2회, 일요일 혹은 공휴일)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 시 드럭스토어와 관련된 조사는 전혀 없었으나 이번 실태조사로 드럭스토어의 주요 경쟁상대가 골목상권이 아니라 화장품전문점 및 약국으로 나타나는 등 향 후 시장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매출 하락 추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시장선점을 위한 대기업들의 전략에 변화가 온다면 소규모 점포의 급격한 매출하락으로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장품전문점협회는 지난 2월 "CJ올리브영과 GS왓슨스 등 대기업들의 화장품 소매사업을 확장을 막아달라"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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