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판매조치 절차까지, 제조사 '제출서류'가 전부

 
 
[뷰티한국 문정원 기자] 홈쇼핑에서 판매된 수입화장품이 스테로이드 화장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난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발암성 물질인 크롬이 대량 검출된 수입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연이어 터지는 스테로이드와크롬 수입화장품 문제, 식약처의 탁상관리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1일 식약처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해외의 화장품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 화장품 성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통관된 제품만 판매 업자가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검사를 해서, 식야처에 제출하고 문제가 없으면 판매허가가 난다.

문제는 일련의 과정이 수입업체가 제출하는 서류 한가지로만 진행된다는 점이다. 결국 식약처는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제출하는 제조증명서 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스테로이드는 수입신고시 식약처의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성주(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은 "복용하거나 바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안전기준이 사전적으로 적용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불어진 문제의 화장품에 들어간 원료는 스테이로드와 발암성 중금속인 크롬으로 현행법상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장기간 피부에 사용할 경우 피부를 위축시키고 모세혈관을 확장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농도 크롬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 과민성 피부염과 습진을 유발하고 피부에 궤양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