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상세정보 공개로 부모 선택권 강화
보건복지부는 2일 어린이집 정보공시 및 법 위반 사실 공표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12월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원장과 보육교사 명단이 지자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개된다.
영유아 부모들은 어린이집 명칭과 주소, 원장·대표자 이름,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아동학대를 저지른 교사나 원장의 명단은 물론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린이집의 이름, 위반행위 등도 공표된다. 공개 기간은 자격·운영정지의 경우 해당 기간의 2배, 자격취소·시설폐쇄 처분을 받았으면 3년간이다.
공개되는 어린이집의 정보는 보육실, 놀이터 시설, 영유아 정원 등 기본 현황을 포함해 ▲시설, 보육교직원 등 어린이집 기본현황 ▲연간 보육계획안, 특별활동 등 보육과정 ▲ 행사비와 차량운행비 등 보육비용 ▲예·결산 ▲ 통학차량, 급식, CCTV 등 영유아 안전건강 영양 등 5가지 항목이다.
부모가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연간 단위로 변동하는 사항들은 월·연간 주기로 공개할 예정이다. 부모들은 아이사랑 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정보를 볼 수 있다.
또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해 직장여성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직장 어린이집은 지금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 1~5층에 설치할 수 있었으나 사업장이 아닌 건물1~5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옥외 놀이터나 단독 급식 조리시설이 없더라도 어린이집을 둘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 공시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경 기자 lovesleep28@beauty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