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무열 감사원 조사결과 병역기피혐의 받아

▲ 김무열이 출연한 영화 '은교' 스틸컷
▲ 김무열이 출연한 영화 '은교' 스틸컷
배우 김무열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감사원은 병역비리근절대책추진실태를 발표하며 배우 김무열이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받은 병역감면처분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김무열은 2001년 3월5일 현역입영판정(2급)을 받았지만 2010년 5월12일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 조사결과 김무열은 2006년이후 재학생 입영연기가 되지 않자 5회에 걸쳐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직업훈련원 재원 등의 사유로 법정 최대 연기일수인 730일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무열은 배우로 활동하며 2007년 약 5300만원, 2008년 약 1억 200만원, 2009년 약 1억 4600만원 등 입영기일 연기기간 동안 3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김무열 소속사측의 공식입장은 “감사원을 통해 발표된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이라면서도, 생계가 어려워 실질적 가장이었던 처지를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2002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발작 등의 증세가 있어 지속적인 병원 출입과 이로 인한 병원비 등의 지출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 또한 2008년 아버지의 암 선고 이후 어머니 혼자 간호가 힘든 상황에서 병원비 외 생계를 위한 빚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상황에서 가족 중 1인인 동생이 군대를 지원해 입대하고 사실상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며 가장인 김무열이 동생이 제대 하기전에 군대에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무열과 어머니의 수익 관련해서는 “어머니 수익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아버지 병원비 등으로 지출됐으며 가족을 위해 김무열과 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지속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 했다”고 말했다.

김무열 측은 “아직 병무청으로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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