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소송에서 12개월 화장품 제조 정지 처분…동성제약, “전체 사업 영향 미미”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2010년 OEM 생산 한 ‘아토하하크림’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어 식약처로부터 12개월의 화장품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동성제약이 3년 간 끌어 온 소송에서 결국 12개월 화장품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지난 11일 동성제약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전제조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

이에 따라 동성제약은 2010년 11월 ‘아토하하크림’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1년 말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 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을 뒤집어 다시 제기한 3심 소송에서 12개월의 화장품 제조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 인체에 유해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밝히고 스테로이드 성분과 같이 배합이 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화장품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스테로이드 화장품에 대한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앞으로 화장품 안전성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동성제약 측은 “이번 판결은 화장품에만 한정된 것으로 의약품, 염모제 등의 주력제품 생산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특히 동성제약의 화장품 매출은 대부분 위탁생산판매(OEM)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른 영업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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