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할인판매 통제 적발

국내 소형가전 업계 1위인 (주)필립스전자(이하 ‘필립스’)가 대리점에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소형가전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로부터 과징금 15억 1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는 2010년 8월6일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온라인 TF를 구성하고 49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온라인 시장의 할인판매 통제방안과 오프라인시장, 인터넷 종합쇼핑몰, 오픈마켓 등 유통채널별 가격경쟁 차단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필립스는 2011년 5월4일 온라인 TF 21차 회의에서 ‘필립스가 판매하는 소형가전 전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회의 직후 각 대리점에 이러한 가격정책을 위반할 경우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통지했다.

또한 필립스는 자신의 가격정책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들을 파악하여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전량구매요청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필립스의 재판가유지행위와 오픈마켓판매 금지행위는 대리점간 또는 유통채널간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입각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금지, 과징금 15억 1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한-EU FTA 발효(‘11.7.1)에 따라 관세(8%)가 폐지된 이후에도 유럽산 소형가전제품의 가격하락을 막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첫 제재”라면서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소형가전 제품의 가격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과정,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소형가전 시장의 품목별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믹서기·토스터기 등 음식제조 가전(994억원), 전기면도기(733억원), 전기주전자(387억원), 커피메이커(326억원), 전기다리미(253억원), 음파전동칫솔(187억원) 등의 순이다.

필립스는 네덜란드 소재 로얄 필립스 일렉트로닉스(Royal Philips Electronics)의 자회사로서, 국내에 소형가전, 의료기기, 조명기기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전기면도기(61.5%), 음파전동칫솔(57.5%), 전기다리미(44.2%), 커피메이커(31.3%), 음식제조 가전(28.4%) 등 소형가전 대부분 제품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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