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일본 출하정지 품목 무비판적 수용은 국민 불안 키워”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정부가 지난 9월6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하기 전까지 방사능 검역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내세웠던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 50개 품목 수입중지’ 품목 중 실제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은 품목이 64%인 32개 품목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중지 50개 품목 중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3년(2008~20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수입된 품목은 18개 품목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돌가자미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6톤과 3톤이 수입됐고, 민어는 2008년과 2010년 각각 2건 및 1건에 1톤 미만으로 수입됐으며, 강도다리와 도다리는 2008년 1건, 1톤 미만으로 수입된 후 수입실적이 없었다.

또 곤들매기와 쥐노래미는 각각 2009년 1건, 1톤 미만, 비너스백합과 졸복은 각각 2010년 1건, 1톤 미만, 까나리는 2010년 2건, 18톤이 수입됨. 결과적으로 3년 동안 꾸준히 수입된 품목은 단 9개 품목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2008~2010년) 동안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상위 10위 중 수입중지에 포함된 품목은 명태(냉장, 냉동)와 홍어 등 단 3개 품목이었고, 나머지 7개 품목은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언주의원은 “국내 연간 수산물 총 소비량(국산+수입) 중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5%(415만톤 중 2.3만톤), 수입산 중 일본산 수산물은 2.3%(97만톤 중 2.3만톤)에 불과한데, 방사능 오염가능성이 높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중지를 하지 않아 국내 수산업이 붕괴직전까지 갔다”면서 “일본정부 출하제한 품목을 비판적 시각 없이 받아들여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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