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금 미예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등 시정조치

[뷰티한국 윤지원 기자]커피전문점 ‘(주)커핀 그루나루’와 ‘(주)해리스’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커핀그루나루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금 미예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와, ㈜해리스의 가맹금 미예치, 정보공개서 미제공, 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커핀 그루나루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근거와 자료 없이 2010년 2월 가맹희망자에게 월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천만 원, 이후 12개월까지 8천만 원, 12개월 이후 1억 원을 제시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커핀 그루나루와 해리스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은행 등 가맹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을 직접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가맹본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을 대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 시정조치를 받은 커핀그루나루와 해리스(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시정조치를 받은 커핀그루나루와 해리스(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 사업자들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금지를 명령하고, 가맹사업 개시 이후 장기간 법위반 행위를 반복한 ㈜해리스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가맹사업법 교육이수를 명했다.

윤지원 기자 alzlxhxh@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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