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밀어내기, 판촉비 가맹점에 전가 등

▲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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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한국 문정원 기자]국내 화장품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들의 일명 '물량밀어내기' 등 '갑의 횡포'가 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프랜차이즈 화장품 가맹점 불공정피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화장품 업체 본사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들에게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8월부터 시내 94개 프랜차이즈 화장품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결과 재판매 매장 81개 중 13개 업체가 "원하지 않는 제품의 구매나 필요이상의 제품구매를 강요를 당했다"고 대답했다.

또한 수수료매장을 포함한 전체 94개 중 16개 업체가 "본사가 일정목표를 세워놓고 가맹점에게 판매목표 강요를 했다"고 답했다.

특히 본사측은 가맹점에 할당한 제품들에 대해서 가맹점의 주문취소나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할당된 제품의 대금이 본사에 완납될 때까지 거래를 거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프렌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의 대형마트 입점시 상품권 구입을 강요하거나 판촉비용도 가맹점에게 떠넘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주의 20%는 판촉행사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맹점주들의 20%는 가맹해지시 관련계약조항에 대해서도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잇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을 주요 불평등사례로 꼽았다.

신시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불공정 피해가 상담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돼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며 "가맹사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원 기자 garden@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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