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1월 중으로 유기농화장품 고시안 행정예고

 
 
[뷰티한국 문정원 기자] 국내 유기농 화장품 기준이 프랑스의 에코서트(ECO CERT)수준으로 법제화 된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기존의 국내 유기농화장품 가이드라인이 고시로 제정되며 이달 안에 행정예고 된다.

유기농화장품 고시 제정은 최근 국내외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식물성 성분이 함유된 자연성 화장품이 대거 출시돼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유기농화장품 고시에 따라 향후 유기농화장품의 원료·함량기준 등 기준 위반시 법적 처벌이 강화된다.

고시에 반영된 유기농화장품 기준 내용은 프랑스 유기농 인증기관인 에코서트 수준이 될 예정이다.

에코서트 인증 기준은 현재 유럽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인증으로 물, 소금을 포함한 원료의 95% 이상 천연유래 원료이고 10% 이상 유기농 성분 사용 필수다.

또한 화학성분 사용이 금지되며, 원료 수확방법부터 완제품까지 유기농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국내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설립 및 운영은 추진되지 않는다. 단, 해외에서처럼 국내외 민간에서 인증기관을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기농화장품 기준 법제화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즉 어기면 처벌 받는 기준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인증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정원 기자 garden@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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