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공정위는 부당한 비교 광고를 한 듀오정보(주)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조치를 하였다.
▲ 4일 공정위는 부당한 비교 광고를 한 듀오정보(주)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조치를 하였다.

국내 대표적인 결혼정보업체인 듀오가 떡 주무르듯 공정위 자료를 사용해 과장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압도적 회원 수’,‘점유율 63.2%’,‘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광고를 한 듀오정보(주)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듀오는 자신의 홈페이지는 물론 방송, 극장, 버스, 온라인 포탈 광고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당한 비교 광고를 일삼았다.

‘압도적 회원 수’ 라는 표현은 경쟁 업체보다 월등히 앞선다는 의미이므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동등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함에도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로 비교하였다.

‘점유율 63.2%' 역시 9년이나 지난 공정위 보도자료를 인용 회원 수가 아닌 매출액에 따른 5개 업체 시장 점유율을 마치 전체 시장 점유율인양 부풀리고 매출액도 6개사 중 4개 사만을 발췌해 산술하는 등 자사의 입맛대로 비교하였다.

과거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경쟁업체와 함께 회원 수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국내 유일하게 공정위에 공식적인 확인을 받은 것처럼 자료를 가공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 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조치하고 이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명령을 내렸다.

국내 대표적인 결혼정보 업체가 업체 간의 과열 경쟁에서 비롯된 만큼 부당 광고에 의한 출혈경쟁이 아닌 회원정보의 정확한 파악 · 제공, 성혼을 높이기 위한 매칭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광고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결혼정보회사의 회원이 엄격히 관리되는지 여부, 매칭 서비스의 질, 계약 불이행 시 환불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 가입을 해야 한다.

공정위 역시 결혼정보 업계의 부당한 비교 및 비방 광고 등 혼탁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준수 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과 모니터링·자진신고제 같은 관리 감독 강화에 힘써야만 한다.

서동철 기자 seo@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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