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7억6300만원 상당…신발류의 짝풍 품목으로 역대 최대물량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뉴발란스’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속칭 ‘짝퉁’ 운동화 및 부자재 등 총 4만 여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로 유씨(만 49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지난 12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운동화는 3톤 트럭으로 6대 분량인 총 30여톤(시가 7억6300만원)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신발류의 짝풍 품목으론 최대물량이다.

유씨 등 피의자 2명은 부산 사상구 주거 밀집지역에 지하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뉴발란스, 탐스, 폴로 등의 상표를 위조하여 운동화를 제조, 인터넷 쇼핑몰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는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 지하비밀창고에 부자재 등을 보관하고, 인적이 드문 야간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자재를 공장으로 이동, 제조함으로써 제조공장과 창고를 분리 운영하여 수사망을 교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와 관련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전국 신발산업 종사자의 약 40%가 집중될 정도로 부산은 신발산업의 메카로, 부품 소재 등 관련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짝퉁 신발’ 제조의 가능성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신발류의 짝퉁 근절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뉴발란스’ 운동화는 최근 유명연예인 및 인기 아이돌그룹이 애용한다는 입소문으로,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에게 인기 품목으로 떠오르면서 짝퉁 뉴발란스 운동화가 온라인 개인쇼핑몰 및 SNS 등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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