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에 맞는 학습지, 소비자 평가로 찾아보세요~

[뷰티한국 신원경 기자] 영유아 학습 및 초등생의 과외 수단으로 학습지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학습지 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학습지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47건, 2011년 92건, 2012년 1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19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부’(131건, 66.5%), ‘과다 위약금’(19건, 9.6%), ‘청약철회 거절’(12건, 6.1%)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62건(82.2%)으로 대부분이었다.

 
 
소비자들은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학습지를 선택하고, 해당 업체의 환불 조건을 확인하며,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환불조건을 반드시 명기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습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소비자톡톡’의 여덟 번째 품목으로 학습지를 선정하고 12월5일부터 평가를 시작한다. 평가 대상은 교사 방문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 대교 등 8개 업체의 총 10개 학습지다.

평가 항목은 교재, 방문교사, 가격, 운영관리 4개이며, 교사 방문형 학습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에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나 전용 어플(App)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소비자톡톡 평가가 교사 방문형 학습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사 방문형 학습지 이용 가이드 및 시장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원경 기자 lovesleep28@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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