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 도입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오는 8월2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여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는 신용카드는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이며,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모든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를 내려면 언제든지 특허로(www.patent.go.kr)에 접속하여 수수료 납부 메뉴에서 낼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소멸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납부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강철환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장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 활성화 및 납부자 부담 완화를 위해 참여 카드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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