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등 40개 명칭, 미·일·유럽서 공식 상품으로 등재

최근 막걸리 등 우리의 전통음식이 해외에서 사랑받으면서 해외 수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본, 유럽에서 막걸리, 식혜 등 우리나라 전통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보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이 최근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상표청)과 ‘공통인정 상품목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주, 수정과, 삼계탕, 깍두기, 태권도복 등 우리 전통상표권 40건을 상대국으로부터 만장일치 찬성을 받아 4개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품목록에 등재하기로 합의한 것.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상표심사관들이 우리 전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 출원인에 대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지난 5월부터 선진 5개국 상표 협의체인 TM5 TM5(Trademark Five: 국가간 상표제도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사업을 통해 상표 제도개선 및 조화(harmony)를 추구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OHIM)으로 구성된 상표분야 선진 5개청 회의체)가 출범해 추진하고 있는 ‘4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사업’(중국은 현재 미참여)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한국·미국·일본·유럽이 상표심사에서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업 목록을 사전에 구축하고, 출원인이 그 목록에 포함된 상품 명칭을 출원서에 기재하여 상대국가에 국제출원하면 심사과정에서 거절통지 없이 자동으로 인정하는 사업이다.

한·미·일·유럽 특허청(상표청)은 매월 각각 37건씩 신규상품 명칭을 상대국에 제시하고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승인된 상품 명칭은 4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에 등재된다.

특허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전통상품 명칭과 우리의 고유 상품·서비스업을 적극 발굴해서 4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에 등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표권을 보다 쉽고 빠르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상표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그동안 주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상품 명칭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할 때 발생하던 미국, 일본, 유럽 심사관들의 거절통지를 대폭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는 결국, 미·일·유럽에서 우리 기업이 제출한 상표출원서에 대한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외국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국제출원 비용절감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기대했다.

한편 특허청 제시로 이번에 신규 등록된 상품명칭 40건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상품명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특허마당 → 마드리드 → 자료실 → 상품분류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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