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이후 전화금융사기 지속 감소 추세

자녀의 핸드폰으로 번호변작하여 납치빙자 사기를 치거나 전화 대신 문자 또는 스마트폰 메시지로 가짜사이트 접속 유도 등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되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온 전화금융사기가 올해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3월을 기점으로 7월까지 피해건수가 매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

 
 
올해 1월부터 경찰청이 진행한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이 성과를 거두면서 3월 979건이었던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4월 833건, 5월 645건, 6월 281건, 7월 125건으로 매월 100건 이상 줄었다.

또한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7월말 현재까지 86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어 지난해 같은 기간 7044명 대비 23% 증가한 검거율을 보였다.

특히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대포통장 모집. 유통책 및 계좌명의 제공자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112 지급정지 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등 금융제도 개선 강화를 병행한 결과, 대포통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인들의 범행 시도가 어려워지면서 범죄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에 쉽게 속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금년 6월26일부터 실시중인 지연인출제도도 범죄억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연인출제도란 300만원 이상 자동화기기(ATM/CD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시키는 제도로서,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TF(경찰청, 금융위, 금감원, 방통위, 은행 등)에서 수립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각 지방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전화금융사기 상시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개별 신종수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단속을 통한 범죄조직 제압에는 일정수준의 한계가 있으므로 전 국민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전화금융사기 사칭기관이나 수법이 변화해도 기본적으로 카드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거나, 폰뱅킹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유도와 같이 계좌이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언제나 동일하다”면서 “전화로 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부서에 전화하여 실제로 해당 공무원과 통화해봐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새로운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피해발생이 증가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최근의 주요 범죄유형을 소개하기도 했다. 피해 범죄 유형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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