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전 펼치며 경쟁 펼치던 주류업체 무학, 대선 공정위 제재 받아
부산지역 주류시장을 둘러싸고 과잉경쟁을 펼치며 서로 비방전을 계속해온 주류업체 무학과 대선주조가 공정위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2년8월24일 소주병 및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소주 암반수 함유량 및 첨가물 효능에 대하여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한 무학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68백만 원을 부과하고 대선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경쟁을 펼치던 중 무학은 대선의 BCAA 첨가물의 효능에 대해 신고를 했으며 대선또한 무학의 '지리산 천연암반수' 라는 문구에 대해 부당 표시 광고로 신고를 해 공정위는 두 주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결과 먼저 시장 점유율에서 대선주조를 누르고 앞서나가던 무학의 경우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데이'라는 문구는 거짓 과장성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에서 2011년까지 무학의 창원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좋은데이 소주 전체물량 3억 6601만 4000 병 중 약 20.3%에 해당하는 7433만 5000병에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으며 나머지 약 79.7%에 해당하는 물량에도 2.6%~100%의 암반수가 희석돼 첨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학측도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학의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데이' 광고는 거짓 과장 광고로 6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선주조 또한 '체지방감소효과가 있는 BCAA첨가'라는 문구가 거짓 과장의 여부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받았다. 식품의약청에서는 BCAA의 체지방감소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국내 논문 저자의 경우 BCAA관련 연구 미흡으로 체지방감소 효과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BCAA의 체지방감소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표시 광고행위로 판단돼 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