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ㆍ과징금 부과 등 사건 처리 전년대비 6.6% 증가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부과 대상 사건이 2010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011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하여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에 처리한 사건 수는 총 3879건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으며 전체 사건 중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부과 대상 사건이 증가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수준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조치유형별로는 전년 대비 고발 100%(19건→38건), 과징금 부과 136.4%(66건→156건), 시정명령 33.6%(277건→370건) 증가했고 전년 대비 시정조치 건수가 증가한 분야는 경제력집중억제 113.9% 증가(36건→77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37.1% 증가(62건→85건) 순이다.

 
 
반면 전년 대비 시정조치 건수가 감소한 분야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100%(7건→0건), 방문판매법 △77.6%(67건→15건) 순이었다. 총 과징금 부과금액도 6017억원으로 전년 대비 64억원(1.05%) 감소했다.

위반유형별 부과금액은 부당한 공동행위 5710억원(94.9%), 불공정거래행위 203억원(3.4%), 기타 104억원(1.7%)이고, 사건별 부과 금액은 석유제품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548억원,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178억원,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62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의 2011년 461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 건수는 52건(11.3%)으로 그 중 확정된 사건은 3건으로 전부승소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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