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 이후 영농법인 상표출원 급증세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상표출원이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영농법인의 상표출원통계를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까지 11년간 전체 출원건수가 773건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530건이 출원되어 영농법인의 상표출원이 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이후 한-싱가포르 FTA(2006년), 한-ASEAN FTA(2007년) 등이 발효됨에 따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614건이 출원되어 16%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EU FTA와 한-미 FTA가 체결된 2011년에는 1053건이 출원되어 전년도에 비해 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최근 몇 년간 영농법인들의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 FTA가 발효된 이후 외국으로부터 농산물시장 개방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입농산물과 품질을 차별화시켜 농업경쟁력을 높이려는 영농법인들의 브랜드(brand)개발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영농법인들의 상표출원을 지역별로 보면, 농업활동이 활발하고 이와 관련된 인구와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남지역 영농법인의 출원이 11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976건), 경상남도(939건), 전라북도(819건), 경상북도(809건) 순이었다.

다출원 영농법인은 리더농산 영농조합법인 503건, 농업회사법인 풍년농산 110건,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 58건 순이며, 다출원 상위 20위에 속하는 법인 중 나머지 업체들은 평균 35건으로 다출원 1~3위 업체들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전국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전체 법인숫자 대비 연도별 상표출원한 법인숫자는, 2007년 3297개 법인 중 173개(5.2%), 2008년 3795개 법인 중 181개(4.8%), 2009년 4177개 법인 중 230개(5.5%) 업체만이 상표를 출원함으로써 상표출원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상표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산품과 달리 일부 농산물에만 상표가 사용되는 거래실정과 대부분의 영농법인들의 규모가 영세하여, 상품유통 및 브랜드개발 등의 마케팅에 대한 투자여력이나 인식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특허청 이병택 서비스표심사과장은 “각국과의 FTA 발효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처하고, 친환경·고품질을 지향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브랜드 개발 및 육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 등 농산물 상표출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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