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프랜차이즈법 발효·국내 생산 제품을 최소 80% 사용

최근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법·편법적 프랜차이즈 영업 규제를 위해 신프랜차이즈법을 발효해 국내 기업들의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에 다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랜차이즈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8월24일 신프랜차이즈법 발효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국내 제품 사용 극대화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 관계 개선이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편법적 편의점 사업 운영과 이에 따른 시장 독점 우려로 이 규제가 실시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일정 규모 미만의 소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인 Modern International 그룹은 레스토랑으로 사업허가를 받고 Seven-11 편의점(78개 매장)을 운영해 정부의 지적을 받은바 있다.

Sumber Alfaria Trijaya(Alfamart와 Alfamidi 대주주)가 대주주인 Lawson의 경우도 레스토랑 사업 허가를 받고 편의점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이번 법안 발효로 독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시장도 개선된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체 편의점 수는 1만6922개로 집계됐으며 Sumber Alfaria Trijaya사는 총 점유율 43%(총 7206개: Alfamart 6697개, Alfamidi 499개, Lawson 10개)로 1위 그리고 Salim Group이 소유한 Indomaret은 35.5% 점유율로 2위 기록하고 있다.

가맹본부(Franchisor)가 가맹점(Franchisee)보다 더 많은 수의 점포를 운영하는 것도 규제된다.

특히 이번 프랜차이즈법 발효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려는 기업은 국내 생산 제품을 최소 80% 사용해야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비핵심 제품의 판매 비중은 10%로 제한된다.

일례로 화장품전문점에서 식품이나 완구 등 비핵심 제품의 판매 비중이 10%를 넘으면 안 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계약도 까다로워진다. 우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 2주 전 프랜차이즈 사업설명서가 가맹점에 전달돼야 하며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 적법성과, 무역업허가서(SIUP), 영구관광사업자격증, 교육시설설립허가증, 가맹본부 국가의 사업허가증과 같은 기술적 사업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프랜차이즈 설명서 발급 시점에서의 최근 2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과 같은 재무구조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무역부 산하 담당부서(Director General of Trading Business Development)에 프랜차이즈 허가 신청서(붙임문서 참조)를 제출해야하며 외국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한 가맹점은 무역부 산하 담당부서(Trade Services Office)에 신청서(붙임문서 참조)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국내 프랜차이즈·외국 하청가맹점·국내 하청가맹점과 계약한 가맹점은 자카르타 시 산하기관(Jakarta Trade Authority) 혹은 지방무역부서에 신청서(붙임문서 참조)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 프랜차이즈 업체는 공증된 사업계획서를 해당국 인도네시아 대사관 상무관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긴 업체는 경고와 함께 1억 루피아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은 “인도네시아 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Lawson, Seven 11과 비슷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업태에 대한 무역부의 대대적 검토가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레스토랑 혹은 제조업으로 사업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유통업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검토가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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