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조제분유 등 영·유아식품의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기준 설정

앞으로 아이가 먹는 분유가 더 안전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및 벤조피렌의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0월12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힌 것.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조제분유와 같은 조제유류와 유(乳)성분을 함유한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이 0.025 μg/kg 이하로 설정된다.

아플라톡신 M1은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발암 가능물질(IARC, Group 2B)로 분류되는 성분이다.

대상 식품은 조제유류(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아용 특수조제식품) 등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으로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도 1.0 μg/kg 이하로 규정된다.

벤조피렌은 식품의 조리·가공시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 발암물질(IARC, Group 1)로 분류되며 우유를 열풍 건조하여 분말화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성분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앞으로도 면역체계가 성인보다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엔 올해 12월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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