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의 요구사항에 인천공항공사 모두 수용

루이비통이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실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루이비통 입점제안에 대한 공사의견 송부서’에 따르면, 루이비통이 입점 시 요구했던 제안사항에 대해 모두 수용하여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 받은 서류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최상의 쇼핑서비스 제공과 경쟁공항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루이비통의 제안 9가지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루이비통이 제안한 총 9가지 사항 중 여객터미널의 정중앙 입점위치, 550㎡의 매장면적, 서점·식음료점의 이전, 전면 파사드 설치, 10년 영업보장, 제품창고(150㎡) 확보, 매장공사기간 중의 임시매장 운영 등 8가지 요구사항에 모두 수용의견을 표시했다.

다만, 루이비통이 제시한 최소보장액 50억원과 영업료율 6%의 사안 대해서만 최소보장액 55억, 영업료율 7% 수준으로 조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 요구도 다른 면세 업체와의 계약조건(영업료율 20%)에 견줄 때,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루이비통의 제안을 적극 수용한 대신, 루이비통에게는 입점 후 전 세계 또는 아시아권 내 타 공항으로 2년 간 입점하지 않기를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특정 명품 브랜드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루이비통 업체 측에 제공한 과도한 혜택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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