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한 2개 업체 시정 명령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광고한 2개 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홈페이지에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2개 전자담배 판매업자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주)전자담배저스트포그와 (주)전자담배제씨코리아는 ‘기존 담배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전세계인들의 금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등의 문구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전자담배가 금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왔다. 현재 전자담배는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담배와 담배 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다.

 
 
또한 WHO(세계보건기구)는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장치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2008. 9.)하고, WHO가 전자담배를 금연 목적으로 허가했다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했으며 현재 싱가포르와 홍콩 캐나다 등의 국가는 전자담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전자담배의 구성
▲ 전자담배의 구성

공정위는 적발된 2개 업체가 전자담배의 금연효과를 광고한 근거로 제출한 외국의 학술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으로 볼 수 없어 광고내용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체는 전자담배를 금연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해왔으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전자담배는 2010년 말 기준 16.7백만 ml의 니코틴 농축액이 수입되었으며 73개 업체가 전자담배 판매업자로 등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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